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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료실/업무

2022 경기 학교체육업무매뉴얼 중 학교체육소위원회

by 비상하는고래 2022. 3. 25.

2-3-4

학교체육소위원회

 

<설치근거>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 16(소위원회))경기도 학교체육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9(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목적

학생들의 체육활동 활성화 및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 등 학교 체육교육 강화를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산하에 설치운영되는 학교체육소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체육교육과정 운영 충실 및 체육수업의 질 제고

2) 학생건강체력평가에 따라 비만 판정을 받은 학생에 대한 대책

3) 학교스포츠클럽 및 학교운동부 운영

4)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5)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임용 및 지원

6)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7) 유아 및 장애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

8) 학교체육행사의 정기적 개최

9) 학교 간 경기대회 등 체육 교류활동 활성화

10) 교원의 체육 관련 직무연수 강화 및 장려

11) 그 밖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및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성한다.

2) 당연직 위원은 교감, 체육 업무담당 부장으로 한다.

3) 위촉 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을 포함한 학교체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4) 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교감으로 한다.

5)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6)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소속 교직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7) 기타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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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체육소위원회

 

<설치근거>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 16(소위원회))경기도 학교체육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9(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목적

학생들의 체육활동 활성화 및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 등 학교 체육교육 강화를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산하에 설치운영되는 학교체육소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체육교육과정 운영 충실 및 체육수업의 질 제고

2) 학생건강체력평가에 따라 비만 판정을 받은 학생에 대한 대책

3) 학교스포츠클럽 및 학교운동부 운영

4)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5)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임용 및 지원

6)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7) 유아 및 장애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

8) 학교체육행사의 정기적 개최

9) 학교 간 경기대회 등 체육 교류활동 활성화

10) 교원의 체육 관련 직무연수 강화 및 장려

11) 그 밖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및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성한다.

2) 당연직 위원은 교감, 체육 업무담당 부장으로 한다.

3) 위촉 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을 포함한 학교체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4) 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교감으로 한다.

5)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6)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소속 교직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7) 기타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